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 및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가이드
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을 도과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종별 자격 요건, 온라인 신청 절차, 수수료,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기준 운전면허의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면허 취득 시점과 취득한 면허의 종별, 그리고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7년 주기, 2종 9년 주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지한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재된 갱신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준비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시력 좌·우 0.8, 0.5 이상)를 전산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단순 적성검사 면제 갱신 대상자 신청 불가 대상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한쪽 눈 실명자 등 별도의 현장 정밀 검사 및 오프라인 교육이 필수인 대상자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필수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토스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증명사진 파일 :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기준(3.5cm x 4.5cm 여권용 규격),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JPG 파일, 250KB 이하) 결제 수단 : 신용카...